외환위기 여파로 풍족한 생활이 어렵게되자 남편에게 구박을 일삼고 가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아내에게 고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가 맞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남편 B씨가 과거 유명학원 강사로서 고수입을 올릴때 골프를 즐기고 외제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지난 97년 환란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남편을 무시.냉대하다 아예 가출,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중 아내를 폭행한 B씨에게도 가정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곤란한 입장에 처한 남편을 배려하지 않은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0년대말 결혼한 A씨는 학원강의 및 과외지도 등 남편의 고수입으로 외제품 구입은 물론 골프,수영 등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나 환란후 학원경기가 위축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남편 B씨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