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5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각종 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15억9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