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2일 다른 회사의 직원을 영입해 휴대전화 위치추적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B사 대표 임모(33)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4-9월 D정보통신에 근무하던 김모(37.구속)씨 등과짜고 D사가 개발한 위치추적 시스템의 `DB 프로시저'와 서버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빼내 별도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을 만들어 납품하는 등 영업에 이용한 혐의다. 임씨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자 새 수익사업을 모색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김씨 등과 짜고 기술을 빼냈으며, 김씨 등 D사 직원들은 그 대가로 B사의 영업이사등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