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여유를 가지십시요. 세월이 지나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일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지은(25.여)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재작년 11월 고려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성 총학생회장에 선출돼 화제를 모았던 인물. 김씨의 공소사실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제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 출범식과 대의원대회, 각종 집회 등에 참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이다. 김씨 사건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선고에앞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김씨에 대한 안타까운 심경과 함께 당부의말을 피력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정도나 편향적 태도는 다양한 사고를 키워야 할 청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보십시요" 자신이 대학시절 한때 고민했던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경험담까지 털어놓으며이 같은 고언을 아끼지 않은 김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가 여러 현실적 모순을 안고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미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북한에 동조하는 한총련의 주의.주장은 우리 헌법상의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며 "따라서현 시점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든지,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장은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과젊은 나이의 청년으로서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정 등을 참작, 고심끝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김씨에게 사회복귀의 길을 열어줬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