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5일 전처의 동거남을 흉기로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4일 오후 7시20분께 전처와 동거중인 김모(31)씨의 안산시 사동 집 현관복도에서 김씨로 인해 이혼하게 됐다며 흉기로 김씨의 배를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안산=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