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자신이 개설한 음란홈페이지를 통해 포르노 비디오물을 방영한 혐의(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7.노동.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4일 '섹스 페이퍼'란 음란 홈페이지를 만든 뒤 지금까지 남녀 정사장면이 담긴 포르노물 413편을 방영한데 이어 최근 네티즌 3명에게 30만원을 받고 2천600만개의 전자메일이 담긴 주소목록을 판매한 혐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