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전수안 부장판사)는 21일 이모(30)씨가 "재활원생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를 당해 피해를 봤다"며사회복지법인 S재활센터와 동료 재활원생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환자 때문에 당직 생활지도교사가 원생들이 묵고 있는 생활관을 떠난 점은 인정되지만 교칙을 위반하고 술을 마시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박씨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재활원의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체장애 3급으로 S재활센터가 운영하는 재활원에서 생활하며 직업교육을 받던이씨는 지난 98년 4월 몰래 재활원 생활관을 빠져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온 동료 박씨가 던진 바둑판에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