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둑붕괴로 공장이 매몰되거나 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일대 중소기업과 화훼농가가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요구를 잇따라 제기했다. 20일 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와 협동화단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 호우로 11개업체의 공장이 매몰되거나 파손된 피해가 단지 뒤편 야산 절개지를 잘못시공했기 때문이라며 시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산사태로 공장의 90% 이상이 파손된 H업체 등 내삼농공단지내 7개업체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6일 창원지법에 요구배상액이 250억원대정도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H업체 관계자는 "이번 피해는 시가 단지 뒤편 야산 절개지를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데다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증빙서류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달초 김해시 주촌면 협동화단지내 업체중 산사태로 공장이 매몰된 D업체도 시에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2차례에 걸쳐 보냈다. 이 업체 대표는 "시가 협동화단지 옆에 내삼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뒤편 산을 가파르게 절개한데다 단지쪽보다 20-30m 더 깊이 파고 내려가 절개지가 균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장모(35)씨 등 16명은 시가 강바닥 준설을 하지 않아 이번 집중호우때 둑이 터져 화훼하우스 30여만평이 물에 잠겨 25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같은 업체들의 피해배상소송 및 요구에 대해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결과에 따라 농공단지 절개지 공사를 실시했으나 복구공사를 소홀히 한 인접 협동화단지 절개지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피해발생 책임소재 및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