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추석연휴 기간에 상수원 수계와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과거 환경법령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오폐수 배출업체와 도축장, 유기용제 취급업소 등 3천400여개 업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4대강의 상수원 수계와 공단주변의 하천, 공장밀집 지역 등 730개소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수해지역의 어수선한 분위기나 환경단속권의 지자체위임 등 업무전환기를 틈타 고의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되면 조업중지 처분을 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한다는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기간에 본부와 8개의 지방환경청, 16개 시.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한편 환경오염 신고의 접수창구(☎국번없이 128)를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