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스타 커플인 조성민.최진실 부부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G빌라 거주자 14명이 "빌라 분양업자의 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정모씨 등을 상대로 3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6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양받은 공동주택이 1개동 14가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건축주 정씨 등은 건축 규모가 3개동 57가구라고 허위.과장 분양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