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형 부동산 중개업소인 센추리 21과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한농화학이 억대의 복비(중개 수수료) 분쟁에 휩싸였다. 센추리 21은 "2001년 9월 동부한농화학으로부터 서울 논현동 소재 지하 5층 지상 8층짜리 동부정밀화학 사옥의 매각을 의뢰받고 같은 해 11월 에스티씨 인터내셔널을 매입 희망자로 소개했으나 동부한농화학측이 의도적으로 중개 컨설팅 비용 5억원을 주지 않았다"며 15일 서울지방법원에 보수금 청구소송을 냈다. 센추리 21은 소장에서 "사옥 매입 의사를 가진 에스티씨의 회장과 함께 동부한농화학을 방문하는 등 의뢰받은 용역 완수에 최선을 다했으나 동부한농화학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센추리 21을 따돌린 채 지난 7월 에스티씨와 직접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센추리 21은 "동부한농화학이 약속한 용역비를 주지 않으려고 그동안 사옥 매각 사실을 숨기는 등 상거래의 기본인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부한농화학측은 "2백50억원에 에스티씨와 건물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센추리 21뿐만 아니라 또다른 국내 컨설팅 업체인 A사도 에스티씨를 추천했었다"고 말했다. 동부측은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지만 에스티씨를 추천한 A사의 매입 희망 가격이 센추리 21의 제안 가격보다 더 높았다"고 주장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