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맞지 않는 법규정으로 인해 수해지역 자치단체들이 접수를 요청하는 독지가들의 수해의연금의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13일 영동지역 자치단체에 따르면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이후 각 자치단체에는 수해의연금을 내겠다는 주민들과 독지가, 출향민들의 방문과 문의가 잇따르고있다.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군에 의연금이 직접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금이공동관리되는 언론사 등의 모금 창구가 아닌 시.군 자치단체에 직접 의연금을 내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동지역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와 공무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이를 접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의연금을 성품으로 바꿔 접수해줄 것을 기탁자들에게 부탁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성금을 내려고 시.군청을방문했다가 물품을 구입하기가 번거로워 수재민 돕기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나타나고있다. 고성군의 경우 기탁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성품으로 대신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이들은 지역의 대형매장에서 수재민들에게 제공할 물품을 구입한 뒤 물품 보관증을 끊어 고성군에 가져다 주는 실정이다. 성금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속초시 역시 처음에는 돈을 접수하지 못하다 `선의를 무시한다'는 기탁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어떤 물품을 구입해 수재민들에게나눠 주라'는 기탁자들의 부탁을 대신 이행해 주는 것으로 의연금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가 하면 삼척시는 `지정기탁 제도를 이용해 달라'며 의연금을 가져오는 독지가들을 언론사 등의 공동모금창구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며 `의연금을 성품으로 바꿔 기탁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강릉시는 부득이 하게 접수되는 의연금은 모두 중앙대책협의회로 보내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금품 강제모집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법규정을 지키다 보니 공무원이 독지가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으로취급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한 주민들도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수재민들을 돕겠다는 독지가의 선의가 법규정으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