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수조원의 비자금 중 대우정보시스템과 대우통신 등을 사기 위해 쓴 6백47억원을 회수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10일 서울지법에 김 전 회장과 김 전 회장의 대리인으로 지목된 무기중개상 조풍언씨, (주)대우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검찰 발표에서 드러났듯 대우그룹이 해체될 위기에 놓이자 김 전 회장은 해외도피 자금을 이용해 대우정보시스템과 대우통신의 교환기(TDX) 사업 부문을 인수하려고 했다"며 "이를 위해 조풍언씨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KMC와 라베스 등의 명의로 주식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는 "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으로 조씨에게 대우정보시스템 등의 주식을 사도록 한 행위는 명백히 채권은행단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씨 소유 회사인 KMC와 라베스 등이 가진 주식을 채권은행단에 넘기고 김 전 회장과 조씨간의 자금지급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미국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중개상 조씨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일산 자택 매입, 대우그룹의 아도니스 골프장 저가 매입 등 여러 의혹에 휘말려 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