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경유 사용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자에게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4천800만원(자동차 1만7천572건, 시설물 1천278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주거용을 제외한 160㎡ 이상 건물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이며 자동차는 배기량과 연식, 시설물은 사용 용수와 연료량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시 환경과(☎550-2242)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