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 지난 84년 부대내에서 총을 쏴 자살한 것으로 군이 발표했던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해 술자리에서 발생한 오발 사고를 군이 자살로 조작.은폐한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10일 최종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허 일병은 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 7사단 3중대본부 내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선임하사관이 오발한 총에 맞았고 군은 이후 사건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당시 대대장과 중대장 등의 논의끝에 허 일병에게 두 발의 총탄을 더 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미법의학자 노용면 교수에게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결과 "허 일병이 첫 발을 맞은 후 7~8시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히고 이는 허 일병이 총탄 세 발을 한꺼번에 쏴 자살했다는 군 헌병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교수의 감정결과는 "84년 부검결과 허 일병의 사인은 머리 총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 두 발의 총탄이 발사됐던 좌.우측 가슴 모두에 `생활반응'이 있어 첫 오발 총격 당시 허 일병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허 일병 부친 허영춘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위는 두 발의 총탄을 누가 발사했는지와 첫 총탄을 맞은 허 일병이 사체 발견지점인 폐유류고까지 누구에 의해 어떤 식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일부의 진술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상황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국방부 특별조사단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 일병 타살사건을 조작.은폐했다는 진상규명위 발표에 대해 당시 허일병이 근무했던 부대원 다수가 이를 부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진상규명위가 타살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추가 총격 당사자'와 폐유류고 이동상황에 대한 진술을 공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에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