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고 있다. 화의신청 건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7백28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99년 1백40건 2000년 78건 2001년 51건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도산3법(화의법,회사정리법,파산법)을 통합해 일부에서 기업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돼온 화의제도를 없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