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3일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6.전자제품제조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께 정신지체장애 3급을 앓고 있는 직원 C(25.여)씨를 집까지 태워준다고 속여 승용차에 태운 뒤 부천시 원미구 모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지난 2월 말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C씨를 성폭행한혐의다. 지난해 11월 김씨와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친오빠의 소개로 김씨의 회사에 채용된 C씨는 사무실과 여관 등지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 임신 10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초 C씨가 성폭행당해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사건으로 폐업신고를 내고 재산을 정리한 뒤 도망다니던 김씨는 직원들 월급지급문제로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했다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