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적 56호인 남한산성의 복원공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오히려 공사업체의 성곽훼손을 방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도(道) 남한산성복원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영주봉 옹성 복원공사를 벌이고 있는 S건설은 지난 10일 자재를 실은 공사차량이 드나들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본성의 치성(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성벽에 붙여 돌출되게 쌓은 성벽) 일부를 허물고 차량 통행로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성벽 가로 3m, 세로 1.7m가량이 훼손됐으며 S건설은 이 차량 통행로를 이용해 자재 등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벽 훼손사실은 시민단체 회원이 문화재청에 제보해 드러났으며 문화재청은 현장확인 뒤 지난 28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사적을 현상변경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에 신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완공시기는 다가오는데 공사용 돌들을 실어나를 방법이 없어 성곽을 해체하게 됐다"며 "기획단과 해체문제를 사전에 협의했으나 기획단이 해체문제를 검토하는 사이 해체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원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성곽 훼손 이틀뒤 훼손사실을 알았으며 곧바로 복구명령을 내렸다"며 "공사업체와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S건설이 성곽 훼손전에 사진을 촬영해 두었고 모 돌에 번호를 써 놓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훼손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말 마무리 목표로 남한산성 성곽복원 1단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