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24일 납품 사례금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48)씨 등 한국통신 과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4월과 11월 한국통신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건설사업과 관련, 공사자재 납품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인 S사 대표 김모(48)씨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