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수술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로 올 하반기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장애인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모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재활전문의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달말까지 예산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