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어선으로 18일 귀순한 북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은 최소 1억3천800만원에다 일정액의 추가 보로금을 더한 규모가 될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북한주민 세가족 21명이 어선을 타고 귀순해옴에 따라 정착지원금지급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탈북자들은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거친뒤 정착지원시설인 경기도 안성 하나원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귀순자 가운데 기관사(이경성.33)처럼 1인 1세대일 경우 개인당3천70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며 "4인가족으로 판명되면 6천400만원이 지급된다"고말했다. 탈북자 1인 1세대에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인 3천700만원에는 주택임대 보증금이포함된 금액이다. 아직 이들 탈북자의 가족 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나 최소 1인 1세대로 구성된 두 가족과 4인 1세대의 한 가족으로 낮춰 잡더라도 지원금은 모두 1억3천800만원이 된다. 이번 경우처럼 어선을 타고 올 경우 보로금이 추가되는데 2억5천만원 한도에서결정된다. 정확한 규모는 물론 추후에 정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귀순한 탈북자가 모두 3가족으로 알려졌으나 합동신문을거쳐 정확한 가족 구성여부 등이 확인돼야 정착지원금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