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8일 황소에 들이받혀 치료 중 숨진 홍모씨의 유족이 축우중개업자인 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남씨는 1심 공동피고 신모, 권모씨와 연대해 8천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1심 공동피고 신씨 등과 함께 트럭에서 황소 1마리를 내리던 중 황소가 갑자기 날뛰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홍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남씨는 신씨 등과 함께 동물의 공동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재작년 3월 경기도 화성의 발안계근소 근처를 지나가다 황소에 들이받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되자 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같은해 8월 사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