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6일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노동계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지난 2년동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사항들에 대해선 아직 노동부의 내부 조율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도 시큰둥한 반응이어서 정부 일정대로 차질없이 입법화될지 회의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영계 및 노동계입장=한국경총 등 경영계는 "노동부안은 경영계가 그동안 협상을 위해 조건부로 양해한 부분까지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며 "이는 노동계에 편향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웃 일본은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37.6시간에 달한 1994년에야 실시했다는 것.임금보전과 관련해서도 단축되는 주당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13.6%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비해 노동계는 부정적이면서도 경영계보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20명 미만의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시행시기를 유보한 점등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면적인 도입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원칙론적인 코멘트에 그쳤다. ◆개정 방향=노동부는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와 연월차휴가 축소 및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 방향만 우선 내놓았다. 노동부는 시행시기와 관련,많은 금융관련사업장과 대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입법을 지연할 필요가 없어 파급효과가 큰 이들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미합의 사항으로 남아있던 임금보전과 관련,임금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을 일일이 임금보전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법상 51일의 연월차가 발생하는 30년 근속자의 경우 첫해에는 연차상한선인 25일(논의 중)의 초과분인 26일에 대해 각종 수당으로 보전받지만 다음해부터는 없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향후 임금보전 범위 등을 놓고 일선 사업장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종전에 지급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나 유권해석을 내려준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쟁점사항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근속할 경우 15일을 주고 2년 근속할 경우 하루씩 가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