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4일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51)씨가 벤처기업의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을 영화.연예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는 첩보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씨가 평소 영화 및 연예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 일부 연예기획사 및 영화계 관련자들과 실제로 접촉한 정황을 확인, 경위를 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시세차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 O사 등 조씨가 시세조종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가변동 및 주식거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다. 검찰은 또 수사대상에 오른 유명 연예인 S씨가 운영하는 프로덕션의 회계관리를 맡아온 S씨 부인을 최근 소환조사했으며, 연예계 홍보 브로커로 알려진 Y씨도 불러여자 연예인들을 방송사 PD 등에게 연결해줬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연예인들의 `성상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는 경우 외에는 특별히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수 겸 작곡가 주영훈씨가 전날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뒤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소재파악에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