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30.1%에 불과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에 문제가 있고, 기존 과태료 부과한도액도 책임보험료(7만원 수준)보다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건교부는 자동차강제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통해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파악,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