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7일 유사 휘발유를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이 모(회사원.경북 의성군 단밀면)씨 등 6명을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해 7월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에 조립식창고 2채를 임대받아 지하 탱크 4개, 배관, 흡입모터기 등 석유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솔벤트 등을 판매한 협의다. 경찰은 6명 전원을 석유사업법 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공주=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