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93건을 적발, 887건을 입건하고 사안이 가벼운 6건은 내사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956건에 비해 6.6%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묘지조성 및 농로개설, 농경지 및 택지 조성 등을 위한 불법 산림형질 변경이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 및 도벌 176건,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71건 등의 순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올 하반기에도 산림 내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을 경우 산림법 제118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