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내용, 관련자료를 유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및 정치권 줄대기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공직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출장을 빙자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행위 등 공직비리 및 기강 해이를 적극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진표(金振杓)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대전청사를 화상으로 연결, 전 부.처.청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환경오염.그린벨트훼손.불법건축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이를 묵인.방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키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비리를 중점 점검해 인사관련 금품수수나 특혜성 예산집행 및 공사발주, 부당한 인.허가 비리, 토목.건설.위생 등 취약분야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현장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업, 집단행동 등 정권 임기말에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기강 확립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적극 개선, 간부회의 등은 근무시간 개시전에 완료하고 야근 등 일과시간외 근무를 지양키로 했다"면서 "부처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정책을 발표,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