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부가 2억여원을 횡령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전북도지부는 1일 대출서류 등을 조작,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2억여원을 몰래 대출받아 달아난 고창 B새마을금고 부장 김모(40.고창군 고창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금고연합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대출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단말기를 조작해 2억7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가 지난달 말감사에서 적발되자 도주했다. 경찰은 시장 상인들의 출자금으로 설립된 이 금고의 예금인출사태가 이어지자김씨를 지명수배키로 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ic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