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세옥)은 공원 탐방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탐방서비스헌장과 민원서비스헌장으로 분리,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측은 "공원 내방객을 위한 탐방서비스헌장은 국민의 여가 선용과 사회참여 욕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헌장은 공정, 신속, 투명한 민원 처리 방침을 각각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