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서모(41.소방공무원.대구시 달서구)씨 등 공무원 2명과 황모(50.농업.경북 경산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대구시 달서구 한 테니스장 주차장에서 황씨로부터히로뽕 5g가량을 구입한 뒤 동료인 김모(39.소방공무원.대구시 북구)씨에게 판매한혐의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