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이라는 오명을 탈피했다는 서울시에서 최근 직원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허가와 관련,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노숙자대책반 모팀장을 직위해제하고 감봉2개월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C팀장은 주로 식사 대접 형태로 향응을 제공받았지만 그 횟수가 43차례에 1년이넘는 기간에 걸쳐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앞서 시청 토목행정 출신의 모종합기술회사 부사장으로부터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건설안전관리본부 L씨에 대해 검찰통보도 하지 않은 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2번정도 인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많을 때는 10명정도직원이 징계에 회부된다"며 "그래도 금품비리건수는 과거에 비해 매우 드문 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