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 판사는 26일 1급 지체장애인인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4년 박지주씨(30)가 "장애학생을 배려하지 않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박씨는 "사회는 모두의 것인 만큼 소외된 사람들도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데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결핵성 척수염으로 하반신 신경마비가 시작된 박씨는 중학교때 학교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자퇴를 종용,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힘들게 마치고 지난 98년 이 대학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에서도 박씨의 '고난'은 계속됐다. 대학 입구의 경사가 심한데다 대학 건물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도 갖춰지지 않아 동료들의 도움없이는 강의실에 들어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박씨는 대학측에 여러 차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3월 강의실 등 교내 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앞으로 장애인 인권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