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 판사는 26일 지체장애 1급인 숭실대 학생 박기주(30.여)씨가 "장애학생을 배려하지 않아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저층강의실 배정 등 장애학생에게 비교적 손쉬운 배려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유사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은 원고가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 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배정 등 비교적 손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가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대학측의 배려의무는 보통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재정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인 권리에 제한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했으며 추가설치를 위해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사실에 비춰 장애인 편의시설이 원고 주장대로 기간내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대학측이 장애학생 배려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편의법에서도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숭실대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한 박씨는 그동안 강의실 등 교내 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