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은 정부 지정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가정아동복지과 안소영 과장은 "현재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일어나며, 피해아동의 절반 이상이 원래 가정으로 보호조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없는 친부모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양육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학교나 보육시설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을 굶기거나 제대로 입히지 않는 등 방임형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편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 치료하기 위해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등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의 의지가 있는 위탁가정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국 18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학대아동 쉼터도 개설할 방침이다. 이밖에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개발, 보급하고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과 교사, 시설종사자, 관련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단체대표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안과장은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391)에 접수돼 학대로 판정된 2천105건의 사례를 분석해 내놓은 `2001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형 학대가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신체학대(22.6%), 유기(6.4%), 정서학대(5.4%), 성학대(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아동학대의 80%가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피해아동의 53%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