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가 18일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대전 용두1지구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하면서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과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폭행, 물의를 빚고 있다. 주공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철거대행업체 직원 300여명을 동원, 지난 3월21일 1차 철거 후 다시 들어와 거주하며 사업 추진에 반대해 온 28가구 주민과 대학생 등50여명을 끌어내고 집 안에 있던 집기류를 들어내는 등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철거대행업체 직원들은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중장비를 몸으로 막고 오물을 뿌리는 등 저항하던 주민 등을 폭행, 주민과대학생 3명이 을지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직원은 더욱이 건물 지붕에 있던 주민 등을 끌어내려 한곳에 모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고개를 들 경우 발로 옆구리 등을 마구 차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또 철거장면을 취재하던 방송사 카메라 기자의 팔을 꺾고 카메라를 빼앗았으며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병력 2개 중대가 배치돼 있었으나 이 같은 폭력사태를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철거대행업체 직원들이 철거과정을 무리하게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마찰을 빚은 것 같다"며 "강제철거 현장에서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공은 2004년 말 사업완료 목표인 이 지구(면적 5만9천㎡)의 보상을 올상반기 중 마치려 했으나 보상 대상자 587명 중 100여명은 3.3㎡ 당 400만-600만원보장, 무허가 건물 상인에 대한 상가 우선 분양권 등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해 왔다. srbaek@yna.co.kr (대전=연합뉴스) 백승렬.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