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추행을 당한 3세 여아의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6일 놀이방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 D아파트단지 놀이방 운영자 Y(6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Y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인 C(당시 3세)양이 경험한 사실은 C양의 연령정도에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고 병원 심리평가 보고서에 나타난 C양의 표현력 및 이해력 정도와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는 정도 등으로 볼때 C양의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폭행혐의와 관련 "Y씨가 C양이 말썽을 피운다고 회초리로 머리를 수회 때린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로 위법성이 결여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씨는 지난 200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다니던 C양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C양 사건으로 구성된 D아파트 성범죄가해자처벌주민대책위원회는 "유아성추행사건은 물적 증거가 확보되기 어렵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사법부가 받아들인 결과"라며 "유아가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 출두하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상처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