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명문대 강사최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리 인근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18.고3)양 등 2명과 함께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이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약속했던 돈을 지불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