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최규홍)는 12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의 선고유예에 따라 교육청 공무원 강모(46), 학교 행정실장 윤모(45)씨등 1심에서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받은 4명은 관련법에 따라 원직복직이 가능하나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모(61) 교장 등 4명은 복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이들 8명에 대해 추징금 500만원∼9천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학교 공사 등과 관련, 뇌물을 받거나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실형과 자격정지, 벌금형 등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