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1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 등을 방문,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파업에 관여하고, 각종 집회에서 폭력시위 등을방조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사실 중 작년 6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시한 혐의와 같은해 2월과 3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과 서울 종묘공원에서의 폭력시위 주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가 인정된 점과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위들이 아닌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단 위원장은 수감중이던 99년 8.15 특사로 석방된 뒤 롯데호텔 등 민주노총 산하 단위 사업장 노조들의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혐의 등으로 형집행정지가 취소돼 작년 8월 재수감됐으며, 같은해 10월 형기만료와함께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