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10일 송모씨가 5살난 딸이 유치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수사 취지의 불기소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정황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꾸민 것으로 보기에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5세아동이라 하더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는 딸 이모양이 98년 7월 홍모씨가 운영하는 모유치원을 다니다가 홍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이양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홍씨를 불기소처분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