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금융권의 토요휴무 시행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마감일을 그 다음주 첫 영업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침을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에 보냈다. 노동부는 또한 산재보험 급여나 모성보호 급여, 지원금 등의 지급 기한이 은행토요휴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토록 했다. 실업급여는 토요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주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인해 실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실업인정일을 앞당겨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