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이윤종검사는 4일 칠천도 연륙교 건설공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양정식(梁楨植.66) 거제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양 시장을 긴급체포한뒤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발부 여부는 5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양 시장은 거제시가 210억여원을 들여 지난 97부터 2000년까지 4년여간에 걸쳐 건설된 칠천도 연륙교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시공사인 ㈜S건설 이모(54.구속중.서울 성동구)전무로부터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칠천도 연륙교 건설업체인 ㈜S건설 전무 이씨를 지난달 28일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해 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양 시장이 재임기간에 4-5건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거제시 전.현직 공무원2-3명을 소환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