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보은.영동군 등 금강과 대청호 상류지역 입주기업들의 무분별한 공해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2일 이들 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폐수와 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61곳(옥천 20,보은 4, 영동 37곳)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곳(옥천 11, 보은 12, 영동 25곳)에 비해27.1%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폐수 무단방류 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8곳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5곳 ▲무허가 시설 운영 7건 ▲운영일지 미작성 등 기타 40곳이다. 각 군은 이들 업체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공해배출 정도가 심한 3곳을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조업중지하고 무허가 시설 4곳을 사용 중지시켰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12곳을 포함한 35곳에 1천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공해배출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취약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환경사범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옥천.보은.영동=연합뉴스) 박병기기자 bgi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