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일 기양건설산업이 91억원 상당의 부도어음을 저가매입하는 과정에서 벌인 금품 로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임직원등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진관 제주지검장이 사업가 A씨로부터 빌린 2억원중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해준 사실과 관련, 김 지검장 등 관련 인사들의 계좌에 대해서도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을 통해 돈거래 내역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검사장의 경우 A씨와 돈거래한 경위, 기양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돈을대신 갚아준 경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친뒤 2일중 김 검사장에 대한 소환 일정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작년 3월 기양측 로비스트 김광수씨로부터 부실어음 매각을 도와달라는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S종금 파산관재인 수석보조인 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씨 외에도 S종금 및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이 기양측으로부터 금품을받았다는 단서를 확보,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