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관련 예규를 개정,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민증을 수여하기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민증을 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예국민증 수여에 따른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며 "다만 앞으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할 경우 등에 있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