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는 9일 높은 수당과 원리금 보장을 미끼로 2만5천여명을 끌어들여 투자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S사 부사장 박모(4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회장 현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에 40여개 지사와 센터를 두고 투자자 2만5천700여명으로부터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약개발과 건강식품 판매식당 체인점 투자 명목으로 65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타사제조 건강보조식품을 자사가 개발한 신약인 것처럼 속여투자자를 모집, 계좌당 66만원씩 투자토록 했으며, 달아난 현씨는 과거 모 정당 지구당위원장을 지낼 당시 당총재 등과 찍은 사진을 회사홍보 책자에 게재, 투자자를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