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선거일인 오는 13일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자동차 강제 2부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홀수일인 이날 자동차 등록번호판 끝 숫자가 홀수인 10인승 이하 자가용 승용차와 3.5t 이상 자가용 화물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들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시간 뒤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가 재차 부과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