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7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부산 금정구 서동 구의원 출마자 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김모(47) 씨 등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말부터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찾아온 수십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현금 2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