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기간 중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생리 도벽'은 형 감면 대상인 심신장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6일 생리기간에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주부 이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리기간 중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 중구 남창동 의류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인 여성용 의류 6점을 훔친 것을 비롯해 모두 31차례에 걸쳐 여성용 의류 1백69점(3백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